‘주거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필수 주거시설有” 등 4가지 조건
수령액은 일반주택보다 약 20% 적어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4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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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가입하려는 오피스텔에 직접 살아야 하고 ▲방문조사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하며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처럼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시세 3억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세 9억원일 경우 월 219만200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면 연금이 적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보다 낮기 때문이다. 시세가 같아도 수령액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보다 약 20% 적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 금리 수준, 장기 집값 상승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기대수명과 금리 수준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의 83% 수준에 그친다.
또 오피스텔로 한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가 쉽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의 담보물(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사를 할 때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만 주택연금 지급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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