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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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범)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자동차 딜러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 고객 총 12명을 상대로 150회에 걸쳐 차량 구매 대행·차용금 등 갖가지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해자 전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7월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대포폰·대포차를 이용해 약 3개월간 도주했지만 검찰이 조력자의 통화내역을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 10월22일 그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하던 피고인을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집요하게 추적해 단 3개월 만에 검거함으로써 장기 도피로 인한 형사절차 지연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했다"며 "조력자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실체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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