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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해 제보한 후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지만 정산 기간에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 관련 장시간 노동 여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및 휴가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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