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고발장 접수 경찰, 공수처에 인지 통보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아닌 법상 의무 이첩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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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차장검사 혐의는 현직 검사 시절 제기된 것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차장검사 외에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수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 전 차장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수사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까지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범위인 탓에 이를 공수처에 통보했고,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공수처에 이를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이첩 요청’과 법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이 혼용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수처에 사건 기록 등을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차장검사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후 지난 14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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