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여고 앞 집회 금지…지난달에도 금지통고
경찰 "집회 장소는 학교 주변 지역, 학습권 해칠 우려"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고교 앞에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가 예고돼 경찰이 학교 정문 앞을 차단한 모습(왼쪽)과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포스터. 김지은 기자·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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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올해 두 번째 금지통고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신고한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여고 앞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금지통고서에서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학교의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며 "시위 문구를 살펴보았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이 단체가 11월 3~29일 해당 학교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같은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또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금지 통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오는 22일 토요일에 같은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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