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구입 가운데 438의 이상거래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는 ▶거짓신고(133건) ▶편법증여(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0건) ▶명의신탁(11건) ▶대출용도 외 유용(9건) ▶무자격임대(4건) 등 다양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125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1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다음 부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부모가 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보증금·차입금 과다) 방식을 썼다가 당국에 걸렸다. 외국인인 B씨는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고 월세 수입을 챙겼다. 거액의 달러를 몰래 들여와 집을 사거나,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돈을 주택 구매에 쓰는 등 다른 유형의 위법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본국 통보, 세무 조사,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