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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영등포구, ‘10·15 부동산대책’ 혼란 최소화…공인중개사 교육·상담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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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 대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청 제공.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등 10개 구역에서 관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 매수자는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와 절차가 강화되면서 매도인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절차, 허가 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구에 접수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하루 평균 20건, 관련 문의 전화는 하루 100여 통에 달한다. 거래 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 신고 절차, 변경된 부동산 세법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 구는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전담 접수창구를 1개소 추가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변경된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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