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KB손보, 날씨보험으로 업계 최장 1년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 개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업계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1년이던 보호기간이 제도 개편으로 1년 6개월로 확대된 뒤 나온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하고 해당 지수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업계에 없었던 만큼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이러한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잦아졌지만, 실제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험 대비 수단이 부족해 정책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영역이다. KB손해보험은 이 문제에 착안해 약 2년간 상품 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날씨에 따른 매출 감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수형 구조를 완성했다.

    상품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한다. 특정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별도 피해 확인이나 손해증빙 절차가 없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고,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민원 감소도 기대된다.

    이번 상품은 ESG 경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휴업손실을 보완해 소상공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형 상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운영 방식은 단체보험 형태다.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전체 점포 중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역 단위의 리스크 완화 효과를 높였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및 상인회와 협력해 지역별 날씨 패턴에 맞춘 맞춤형 보장모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객관적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국내 최초의 혁신적 모델"이라며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겪었던 부담을 줄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