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 발의 “형사 판결 전이라도 추징보전-재산동결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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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또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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