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보고하는 김미애 복지위 제1소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심의한 법안들을 보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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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산업 성장을 사실상 가로막는 강도 높은 규제를 대거 도입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신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국회가 '타다 금지법'처럼 규제 입법으로 정리하는 전형적 패턴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평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처음으로 제도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지만, 강한 규제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사업구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원칙 하의 예외적 허용 △재진 중심 △지역 제한 △처방 제한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동일 광역권에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약 종류와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등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는 크게 축소된다.
플랫폼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약국 추천·유도 금지, 금전적 이익 제공·수취 금지,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즉시 파기 등 폭넓은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에는 징역 3~5년, 벌금 3000만~5000만원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대비 강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의료기관 역시 비대면진료 전담 운영을 금지받는다. 의원급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비급여 진료 제공 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 규제도 강화된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처방전 전달 체계가 공공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가장 큰 논란은 이날 함께 통과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도매업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복지부 허가를 받고 도매업을 운영해왔으나, 개정안 시행 시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미 이 기업들이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복지부 허가를 거쳐 영업해온 사업에 뒤늦게 금지법을 적용해 사업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후진적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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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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