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오늘(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가 있으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거나 재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안과, 동결된 재산은 법원 심사나 심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관련해 나 의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을 예로 들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 등을 허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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