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 단속.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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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6일 오전 3시3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다. 이후 이곳을 지나던 4.5톤 화물차가 A씨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갓길 안쪽에 차를 세웠지만, 차량 일부가 본선인 하위 차로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에 동승한 A씨의 아내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지난달과 7월에는 각각 수원권선경찰서, 시흥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및 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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