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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일…보험금 '빨리, 매달 많이' 받는 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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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 605명 통계 보니
    평균 연령 65.6세... 정년 이후 노후자금 목적
    유동화 비율 89%·기간 7.9년...월 39만 원 수령


    한국일보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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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지 10일이 지났다. 벌써 신청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은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선제 도입한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의 유동화 신청을 접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금 비율과 지급기간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청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67만9,000원)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13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시 전부터 주택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기대를 모았다. 다만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현재로 당겨 받는 방식인 만큼 전체 금액에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다. 만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정년(65세) 이후 생활비 등 노후자금을 위한 신청자가 다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65~70세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55~60세도 75건이나 됐다.

    한국일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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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한이 90%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미리 당겨 수령하기를 선택한 셈이다. 계약자들이 선택한 평균 지급기간도 7.9년(2년 이상부터 신청가능)으로 짧았다.

    이들의 1인 평균 월 지급액은 39만8,000원, 신청 첫해 지급액은 477만 원이었다. 기간이 짧을수록 전체 금액은 적지만 월 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라 계약자들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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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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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60대 신청자 A씨는 1990년대 후반 가입한 종신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7년에 유동화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A씨는 7년간 매월 40만9,000원씩 총 3,436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총 납입보험료 2,770만 원보단 700만 원 많지만, 유동화되지 않은 10%의 보험금 700만 원을 합해도 전체 보험금(7,000만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70대 B씨는 전체 보험금이 5,000만 원 수준이지만 지급기간을 20년으로 신청해 월 평균 13만5,000원, 총 수령액은 3,249만 원으로 전체 수령금은 A씨와 비슷하다.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 신규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시행 초기 민원들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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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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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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