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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놓고 시의회·교육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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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2021년 서울시민 약 6만4000명이 제기한 주민청구안에서 비롯됐다. 이 주민청구안은 2023년 시의회 교육위에 부쳐졌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년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시의회 의결로 1년을 추가 연장해 검토해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이유에 대해 "폐지 조례안 처리 기한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6일까지"라며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을 이유로 교권 하락이 교육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며 과도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폐지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을 거쳐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7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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