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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박승원 시장 "지방의회법 제정,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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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 서명’을 가졌다.

    프레시안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공동 서명’을 하고 있다. ⓒ박승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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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박 시장은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 및 정책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로, 기초의원협의회 및 광역의원협의회의 상위 단체다.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 중심·주민 중심의 정책 활동이 활성화 돼야 민주주의와 생활복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지방의회가 강화돼야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사권과 조직권이 동시에 독립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관 1명 이상은 있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재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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