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회의원협 간담회
당헌·당규 개정 투표 자격 논란, 6개월 당비 납부 아닌 ‘올해 10월만’ 기준
조승래 “의결 절차 아냐, 중앙위서 확정” 박수현 “지선 경선 땐 기존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공동 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현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열완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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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들 의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가치를 ‘1 대 1’로 변경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원들 의사를 물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인 ‘당원주권주의’ 강화 작업의 첫 관문부터 잡음이 일자 지도부도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당원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고에)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정 대표 연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의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참석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관련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꿔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묻는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안건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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