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진료 낳는 구조 개선
보험사가 부당 미지급땐 무관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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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48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비급여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안내,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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