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
술은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화단 연석과 표지판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5㎞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창원시 성산구 삼동지하차도 시청 방면 출구 인근 화단 연석과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A씨는 걸어서 도주하다가 약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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