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특례 허용안 발의
30, 50년 이상 임대주택 대상
LH 중심 공급 확대 가능성 제기
당정,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임박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네이버 로드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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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까지 출범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 직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를 내건 이번 정부가 여당 발의를 기반 삼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직권으로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30년~50년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며 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임대와 분양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시행이라는 게 모두 임대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발의가 현실화되면, 임대주택의 비중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입지를 찾기 어려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면 쉽게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할 수 있다. 일례로 노원구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 시범 사업 아파트 등 노후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미 종상향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와 교감을 하고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면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입지를 찾기가 어려워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의 박용갑 의원도 같은 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LH의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가동 중인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2월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여당이 공급안을 밝히면 이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의 민심을 좌우하지 않느냐”며 “9·7대책으로 한 차례 발표된 공급대책의 세부화된 로드맵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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