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연장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정년 연장시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애로사항
출처=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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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부담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 부재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각각 집계됐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3%는 감액을, 1.0%는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된 반면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로 각각 고용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로 확인됐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등이 꼽혔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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