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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97만원 빌렸다 이자만 5700만원"…서민 울린 연 3만% '살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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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4팀은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층 2만403명에게 679억원을 불법 대부한 조직 총책 등 209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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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 최대 3만%를 초과하는 단기 소액 대출을 해주고 갚지 못하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자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러분 개인정보를 노출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 일부는 초고금리 이자를 감당하다 못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꾀임에 대포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 피의자가 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등 총 20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와 자금세탁책 B씨(20대) 등 18명을 구속해 수원지검과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지휘, 통솔 체계 아래 범죄를 벌인 조직원 35명은 형법 114조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대 연 3만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2만403명에게 679억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환 기일을 넘긴 채무자들에게 해외 발신 전화와 폭탄 문자를 보내고 가족 등에겐 “OOO이 성매매, 유흥, 도박 자금 마련을 하려고 여러분 개인 정보를 노출한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금융 조직은 총 4곳인데, 모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최소 27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 포함 50만원을 일주일 뒤 상환하도록 한 뒤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해줘 이자를 받아내는 ‘올가미 수법’을 사용했다. 채무 불이행을 막고자 차용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지인 연락처도 담보로 받았다.

    중앙일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4팀은 서민층 2만403명에게 679억원을 불법 대부한 무등록·고금리·불법채권추심·자금세탁 등 조직 총책 등 209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현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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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해자는 97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갚기로 했지만 변제하지 못했고,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한 끝에 이자로만 5700만원을 내야했다. 또 피해자 중 13명은 이자 탕감 목적으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은행 앱이 깔린 휴대전화와 OTP 등을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주요 피의자 사무실과 자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 현금 3억원, 금목걸이 60돈, 명품시계 30점과 대포폰 162대 등을 압수했다.

    이후 하부 조직원까지 모두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서울·경기 수원 광교·남양주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 7채, 99억원 상당인 수원의 부동산 필지 3곳, 포르쉐를 비롯한 외제차 13대 등 범죄수익 24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전담팀(031-267-9396)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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