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월)

    신상진 성남시장, 공수처에 법무부·검찰 전·현직 간부 4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성남시민 공적 재산 환수권 조직적 방해”

    뉴시스

    [성남=뉴시스]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2025.11.19.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위법한 지휘·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수천억 원대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정당화해 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시는 "이처럼 공익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판결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상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적시했다.

    또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이미 결재된 항소 방침을 뒤집고 항소 포기를 지시·이행했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의 경우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자신이 결재한 사안임에도 상부의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것은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발장 접수 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넘어간 사태"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