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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한우라고 속여" 식당 허위 신고…월세 못 올린 건물주가 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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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임차인 식당에서 한우를 외국산 소고기로 속여 팔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건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욕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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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임차인 식당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팔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건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의 건물에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구청 직원들은 B씨 식당 점검에 나섰고, B씨가 외국산 소고기가 아닌 한우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씨 신고가 거짓이었던 셈인데, A씨는 B씨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B씨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A씨는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허위 신고로 초래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범행 성격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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