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세금 내기 싫어” 상습체납자 1만621명 공개…절반 이상 수도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개인원 전년대비 3.4% 늘어
    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매일경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는 모습.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명단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