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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속도보다 생명" 대전서도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과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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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노동강도 완화하고 휴식·건강권 보장해야"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필요" 국회청원 동의 1만명 넘어

    뉴스1

    전국택배노조충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배송 중단 등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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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현장에서 과로를 막아내기 위한 근본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택배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야 시간인 오전 0~5시 배송 제한과 주간 연속근무제 도입이 핵심인데, 새벽 배송 전면 중단은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나온다.

    전국택배노조충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로 택배노동자 집단 과로사 사태가 진정됐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속도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무한한 속도경쟁을 불러왔다"며 "이 살인적인 속도경쟁은 심야 및 주7일 배송을 확산시키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벽배송 방안, 배송 속도경쟁 속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심야·휴일배송을 규제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수입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등은 "쿠팡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속도경쟁을 중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기된 새벽배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수 22%를 채웠다. 다음달 13일까지 동의수 5만명을 충족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자신을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게 무것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정부에서 찾아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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