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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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당시 피해자의 물품에서 채취해 보관 중이던 DNA 감식 시료로 A 씨의 과거 범행을 추가 확인,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추행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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