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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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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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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19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는 252억원(개인 178억원, 법인 74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원(개인 19억원, 법인 31억원)으로 총 30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방세 체납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 총 17억 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위 모 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총 8억5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분야에서는 인천 중구의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5700만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 체납자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옹진군의 차 모 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 9100만원을 체납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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