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개인 307명, 법인 160명)의 명단을 19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98억원이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납자 총 3천348명(개인 2천379명, 법인 96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로 공개한 체납자는 467명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 367명(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0명(52억원)이다.
체납액 금액별 분포는 3천만원 미만이 301명(645%)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미만 81명(17%), 5천만∼1억원 미만 54명(12%), 1억원 이상 31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이 58명(12%), 건설·건축업이 53명(11%)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 등 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 307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 137명(45%)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해서 냈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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