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일당 118명 검거…28명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허위 투자 리딩 사기로 245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허위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A(20대)씨 등 조직원 118명을 검거해 이 중 2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허위로 만든 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총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 허위 투자 사이트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은 1인당 평균 8600만원, 1인 최고 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총책과 조직관리팀, 콜센터, 자금세탁책, 유인책, 통장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로 피해자들을 채팅방에 강제 초대하거나 투자 광고 문자를 보내고,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투자 광고 글을 올려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산 정도와 투자 성향을 기록·관리하며 범행을 지속했으며, 특히 조직원 일부는 투자자문업 경력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 인적이 드문 재건축 빌라촌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범행 장소·수단을 바꾸기도 했으며, 각 팀의 관리자는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메신저 앱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허위 투자 리딩 사기로 245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사무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이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수표·가상자산으로 세탁했으며, 범행 수익 대부분을 고급 외제 차·명품·귀금속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총 1억1049만원 상당의 현물과 대포폰 107대를 압수했으며 6억7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 1만여 개에 더 많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주 형사기동대2팀장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를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