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는 시민 재산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이 고발한 4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의 수익으로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 시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시가 주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고발장에서는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