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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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압류가 들어온 지인을 돕기 위해 가족 명의로 아파트 17개의 소유권을 허위 양수한 5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를 통해 B 씨 소유인 아파트 17채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업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재산을 가압류될 상황에 놓인 지인 B 씨의 '재산 은닉'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 씨와 공모를 통해 17채의 아파트를 허위 양수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아파트들이 모두 B 씨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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