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방어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주장하는 정당방위 및 과잉 방어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의견서를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받게 해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키우다 살인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거나 방어하려 했다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만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며 "피해자는 온몸을 칼에 찔리고 베여 54세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씨는 2월쯤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다가 갈등이 심화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