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활용도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패널 아래에서 모내기가 진행되는 모습. 정부는 이러한 복합형 발전 모델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파루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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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설치 가능 범위를 정하다 보니 기준이 제각각이고, 이는 사업자·주민 간 갈등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주거지·도로·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발전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몇 백 미터 차이는 물론 수 배 이상 격차가 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진도군은 풍력 설비를 주거지 규모에 따라 1.5km~2km 이상 떨어뜨릴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 사업자는 동일한 기술에도 장소별로 전혀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계획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결국 사업 예측성이 떨어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다.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크게 제한한다.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주민 반발을 키우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2016년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반려·보류 사례 중 약 37.5%가 주민 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거리 규제가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할 경우, 정치적 부담·지역이기주의·정보 비대칭 등이 얽히며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지나치게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일관된 규제 기준 마련 ▸태양광·풍력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허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를 넓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주민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소음, 재산권 우려 등은 거리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 ▸정보 공개 확대 ▸지역 이익 공유 모델 등을 도입해 신뢰를 높여야 실질적인 갈등 완화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업계·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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