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5.11.19 m76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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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개인 2명, 법인 1개 업체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군은 앞으로도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예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해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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