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는 총 968건이고 현재까지 총 72건의 법률과 하위법령이 제·개정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거래 등 C2C라고 불리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조 처장은 "법제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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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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