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적발된 한 업체의 대기방지시설 연결부위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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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습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사업장 17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환경청은 4월부터 6개월간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개소의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하는 등 비정상가동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청은 그 외에도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부실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
영산강청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청은 이번 기획점검을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타 지자체와 영산강청 점검공무원이 점검조를 구성하여 지역 온정주의를 배제한 공정한 점검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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