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후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최대 10억 가입·10년 유지 시 비과세
[삼성생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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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이렉트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낸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됐다. 복잡한 절차 없이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어, 간편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또한, 가입 이후 해지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 연금 개시 이후 보험 기간에는 사망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공시이율(11월 기준 연 복리 2.59%·매월 변동)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된다.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시 연 0.5%)이 적용된다.
아울러 받은 연금액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며,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최소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 금액은 2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시 추가 가입이나 중도 해지도 가능해 생애주기에 맞춰 유연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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