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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정부, 4000억 소송 완승…론스타 “새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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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S 분쟁, 13년 만에 ‘배상금 0원’

    론스타 “부당한 판결”…불복 방침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은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장관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할 때 중수부 일원이기도 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관련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호·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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