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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세입자 성폭행 후 "합의" 주장, 강간 신고하자 "무고" 발뺌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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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살 아들과 독일로 피난 온 우크라 여성 성폭행 혐의

    "진지한 만남 요구 거부하자 신고" vs "아이까지 살해 협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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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독일로 피난 온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의 재판이 시작돼 주목된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에게 방을 임대해 준 집주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여성이 생후 1살 아들과 함께 독일에서 머물던 시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독일 매체 빌트(BILD)에 따르면, 독일 서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보훔 지방법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성폭행 혐의로 46세 A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8일 새벽 1시쯤 세입자인 여성을 깨워 "가족이 귀국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며 거실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소파 쪽으로 몰아붙인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강한 거부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저항하면 아이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네 머리를 포함해서 아이까지 부숴버리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살배기 아이는 사건 시각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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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피고인 데르 앙겔라그테 우스베케(46). 출처=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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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성은 수사기관에 여성이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강요가 아니었다"며 "합의 후에 성관계했고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내게 계속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난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며 "그 후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여성이 울면서 짐을 싸 들고 나갔다"고 말했다.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3년이 걸린 것은 피해 여성이 이미 독일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A 씨는 2008년 독일에 입국한 후 장기간 실업 상태로 사회보장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1월 2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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