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금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21명, 위택스·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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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고, 개인과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지방정부 및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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