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 정책에 따라 야기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고 지하공간 활용이라는 국토 운용의 새 지평을 열게 한 의미 있는 교통수단이다.
서울지하철은 현재 1일 700만명 이상을 수송하며 광역화된 수도권 인구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 수송 등 각종 운임 감면 정책 등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돼 안전 적기 투자 지연 등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약자 등의 지하철 무임 수송은 서울시 산하 행정기관인 지하철 운영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시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80년 4월 제30회 국무회의 의결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50%를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시초로, 그 혜택이 정부에 귀속되는 대표적 정부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후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거주지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 교통복지 제도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렀다. 무임수송제도 도입 당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로 올해 그 비율이 20.3%까지 이르러 전체 국민의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됐고 그 부담은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몫이 돼버렸다.
그래도 지난 40년 넘게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유지돼 온 지하철 무임수송제도는 지속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자 도시발전의 핵심 인프라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미 무임 수송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입법화하고 해결한 사례가 있다. 다름 아니라 2005년 정부 행정조직인 철도청이 정부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국비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코레일에 매년 70% 이상을 국비로 보전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매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매회 발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22대 국회에서도 민홍철·이헌승·정준호·신장식 의원이 무임 수송 손실액의 국비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을 발의, 해당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액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오롯이 책임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함으로써 무임수송제도가 결과적으로 지하철의 안전과 관련된 유지보수 투자 재원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국민 간 논란,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며 정책을 판단하고 제공한 당사자인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해결 실마리로서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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