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흥민(33)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은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재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흥민과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실제로 대면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3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재판은 기일을 변경, 이날 진행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