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첫 재판 출석 당시 김건희 여사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