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항고 기각…1심 이어 두 번째 사법 판단
감사원·행안부·충남도도 문제 없음 판단…시 "차질 없이 추진"
대전고등법원 결정문(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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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18일 일부 시민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하며 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9월 16일 1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 판단이다. 고법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항고 및 추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건축허가 집행정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행위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조감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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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두 차례 기각 결정뿐 아니라 감사원, 행정안전부, 충남도 감사위원회 등 여러 상위기관의 검토를 통해 이미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예천지구 초록광장이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 휴식·문화 향유까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법 판단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며 “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주차장 임시 개방, 하반기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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