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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총 2.3조원 보상" 소비자원 결정…SKT 거부하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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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결과 수락 시 피해자 2300만명 보상

    SKT 연간 영업익 웃돌아, 개보위 조정 불수용 전례

    뉴스1

    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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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획서 제출이 포함됐다. 해킹 사고 피해자 2300만명 기준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규모다.

    SKT는 신중히 검토·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SKT는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바 있다.

    SKT는 위원회 조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인정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하도록 했다.

    또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SKT는 소비자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 8234억 원을 뛰어넘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에서 불수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개보위 조정안 대비 보상 금액이 크게 낮아 거부만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SKT는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비용 발생 여파로 3분기 연결 기준 SKT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9% 급감한 484억 원에 그쳤다.

    개보위 조정안 거부 때도 이같은 선제적 보상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SKT는 올해 8월 개보위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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