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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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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살인 고의 충분"

    한국일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씨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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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7월 31일 새벽 서울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가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정당방위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과 피고인이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와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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