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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사설] 유엔사도 반대한 여당의 'DMZ법'… 합리적 대안 찾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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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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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유엔사가 국내 정치사안을 언급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DMZ법’은 자칫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의 안전판인 유엔사와 얼굴을 붉힐 정도로 DMZ법이 시급한지도 의문이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DMZ에서의 민사행정,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정전협정 제1조 10항)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성공적인 관리자로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안정을 유지해왔다”며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허가 없이 DMZ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군사적이고 평화적 목적인 경우엔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한 'DMZ법'을 겨냥,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DMZ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통상 이런 지역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관리해왔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우지만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에 빌미만 줄 수 있다. 화약고나 다름없는 DMZ의 특성상 민간의 활동이 우발적 상황을 유발해 안보와 군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DMZ법이 부적절한 이유다.

    DMZ도 우리 영토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 정전 체제상황에서 당장 유엔사의 역할을 부정할 순 없다. 유엔사는 지난해 독일까지 가입, 회원국이 18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국이 대부분이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공동대응도 다짐해왔다.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이처럼 국제사회가 공조하는데 당사자인 한국이 유엔사와 부딪치는 건 피해야 할 일이다. 온전한 주권 행사도 중요하나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은 아니란 얘기다. 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고, 양측이 합리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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