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죄질 나쁘고 변명 급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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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1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범행 사용 도구나 피해 신체 부위, 공격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초기부터 죽이려는 고의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급기야 방어를 하려다 범행했다고 변명해 처벌을 면하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함께 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다. 김씨는 2023년 6월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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