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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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7월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키우다가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칼을 보여 방어하다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급급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벌금형 이상 범죄가 없었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앞서 2023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사건 닷새 전 경찰에 신고 하는 등 위험이 감지됐다. 그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경찰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을 발표하며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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