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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위장취업·가짜 세금계산서까지… 전국 시설물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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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등록 없이 수행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무단으로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업체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도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34명과 등록 없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6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115건의 용역을 불법으로 처리해 왔다. 원청 업체는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채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넘겼고, 일부 하도급 업체는 이를 다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무등록 업체는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원청 업체 직원 명단에 하도급 업체 직원을 단기간 올려놓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조선일보

    지난 7월, 경찰이 경기 고양시의 불법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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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업체들은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전국 곳곳에 지점 사무실을 설치해 다수의 지역 용역을 따낸 뒤, 실제 업무는 재하도급 업체에 맡겨 이익을 취했다. 하도급 대금은 통상 용역비의 60%~70% 수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형 원청 몇 곳이 전국 단위 용역을 사실상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자체 인력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부족한 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넘기는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용역 영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이 법의 일부 조항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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